“상속후 6개월內 팔면 거래가로 세금내야”

  • 입력 2005년 3월 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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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3년 2월 부친이 사망한 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그는 기준시가인 1억28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 씨의 부친이 2001년 2월 이 아파트를 1억6500만 원에 사들였으므로 당시 매입가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부과 기준은 시가’라는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보다 2년 전 매입가격이 시가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추가 납부를 통보받은 A 씨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9일 상속세는 기준시가나 상속 시점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면 된다고 결정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그 근거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있을 때의 거래가액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들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시기의 매매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무서가 재량권을 과다 행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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