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尹금감위장 “증권매매-수수료制 개선”

  • 입력 2005년 2월 2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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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에 따른 시장 통합의 혜택이 투자자와 상장 기업 등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매매 결제 방식과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공모주 배정 등에 주간사회사(증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을 증권사들이 매매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재정경제부는 수수료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회원 증권사 등에서 받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심의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또 “기업 주가가 이상 급등하면 투자자들에게 더 빨리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 급등에 따른 감리종목 지정 요건이 ‘5일 동안 75% 이상 급등’에서 ‘3일 동안 50% 이상’ 등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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