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임대아파트, 중산층에 영구임대

  • 입력 2005년 2월 23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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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건설될 임대아파트를 중산층용 영구임대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한창섭(韓昌燮) 주거환경과장은 23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건설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불허해 소유권을 일반인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조합이 지은 임대아파트를 해당지역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도록 하되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면 건교부가 주택공사 등을 통해 사들일 예정이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는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지역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에서 생긴 임대료 수입은 저소득층 주거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가구 수에 상관없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도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늘어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다만 기존 아파트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재건축 용적률이 150% 미만인 곳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 과장은 “임대주택 관리에 적잖은 비용 부담이 생기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작은 단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4만 가구 정도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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