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쌀 포장지 과장표시 2월부터 과태료

  • 입력 2005년 1월 2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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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쌀 포장지에 생산연도 등 제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이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브랜드 쌀의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과장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2월부터 분기별로 1회 이상 전국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양곡 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장양곡 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생산연도와 원산지, 중량 품종 등을 적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할 때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해까지 위반 업체나 생산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포장양곡 위반업체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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