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월 5일 13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는 5일 종업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지키지 않아 정부에 낸 부담금 총액은 1184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2001년 717억원, 2002년 888억원, 2003년 1039억원으로 3년 만에 65%가 늘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처럼 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조직내 융화나 장애인 시설 완비 등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이 부담금은 곧바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편입돼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쓰인다. 고용 장려금은 2003년 1116억원, 지난해는 139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고용 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70~80%가 300인 미만 중소 기업이며 일부는 장려금을 노린 '경증 장애인 모시기'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부담금을 1인당 월 50만원으로 작년(48만2000원)보다 3.7% 인상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