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는 5일 이후에

  • 입력 2005년 1월 3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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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미 매매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5일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등록세를 취득가의 3%에서 2%(개인 간 거래 땐 1.5%)로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세율 인하의 혜택을 보는 시점은 개정된 법률이 관보(官報)에 게재되는 날(5일로 예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개정된 지방세법을 정식으로 공포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구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록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이 공포되면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등록세는 종전의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등록세의 20%로 규정돼 있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세금 부담은 종전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일 "당초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오전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3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뒤 1일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통과시점이 31일 밤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며 "4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해 개정된 법률을 5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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