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가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 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의 책임만 물을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증권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의 기밀사항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실수로 인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회계 및 공시 용어의 명확성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과 관련해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은 없다”고 전제한 뒤 “개방 속에서도 주권은 지켜져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로 자본이 유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이 유상 감자를 할 때 사전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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