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는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취소했으나 이 지침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한항공이 노선권을 배분받은 직후 외환위기 등으로 국제선 승객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취항을 못하게 되었고 그 사정을 미리 밝혔는데도 건교부가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선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교부가 당초 대한항공에 배분했던 구이린 노선권을 회수해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항공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는 “건교부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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