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몇 등급일까?”…2006년부터 소음등 성능표시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7시 59분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소음, 외부 조경, 에너지 효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 성능 등급표시제’가 도입된다.

또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집집마다 연결된 대형 환기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상정돼 심의 중이며 여야 의견차가 거의 없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주택 성능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등급은 소음, 유해물질, 외부 조경, 건물구조, 에너지 효율 등 부문별로 표시된다.

건설업체들은 반드시 처음에 제시한 등급 기준에 맞춰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완공 뒤 검사를 거쳐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덕트연결형’ 급배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주로 천장에 설치된다. 현재 이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가구당 290만원 정도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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