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하게 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겼으므로 대출금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출금 채권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대출금(400억원)에서 채권양도액(95억여원)을 뺀 304억여원으로 산정된다"며 "그러나 원고도 대출 당시 대우차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도 무모하게 대출한 과실이 있어 피고들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6년부터 대우차가 자본 잠식이 되고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이 악화되자 당시 자기자본 -6494억원, 당기순이익 -1조2803억원을 자기자본 1조394억원, 당기순이익 2512억원으로 분식회계한 뒤 1998년 8월 우리은행에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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