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2 18:272004년 11월 1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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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3만명에게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중간예납을 끝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면 이달 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14일까지 내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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