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완료해야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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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부동산 임대나 은행 예금,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올렸다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3만명에게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중간예납을 끝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면 이달 30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14일까지 내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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