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봉급 지자체서 계속 줘야…각의, 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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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부산시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원 봉급을 더 이상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내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봉급, 경상, 증액교부금으로 된 지방교육재정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하고,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부담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변경해 2002∼2004년 3년 동안 시도가 한시적으로 부담해 온 봉급전입금을 시도세(稅) 총액의 일정비율(서울 부산 10%, 광역시 경기도 5%, 기타 도 3.6%)만큼 계속 내도록 했다.

또 중학교 교원봉급을 지원하면서도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자체의 불만과 관련해 앞으로 시도전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내국세의 13%를 배정하는 경상교부금이 단일 교부금에 통합됨에 따라 교부율은 내국세의 19.32%로 인상돼 내년도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조5952억원(8.82%) 많은 19조682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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