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주총 소집권 확보 급증

  • 입력 2004년 11월 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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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소버린자산운용이 최근 SK㈜의 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한 것처럼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것.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은 1일 현재 외국인 한 명이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은 320개로 지난해 말(272개)보다 17.6% 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임시 주총 소집을 위한 최소 지분 3% 이상을 확보한 기업은 실제로 400개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이 5%를 넘기 전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신고서에 ‘순수 투자 목적’이라고 기재하지만 소버린처럼 ‘수익 창출’이라고 써놓고 이사진 교체를 주장하는 일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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