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연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 입력 2004년 10월 31일 17시 13분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처분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2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 일반주택처럼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올해 말까지 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1가구 1주택자였다가 2002년 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만 해당된다.

만약 상속받은 집이 2채 이상이라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1채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아 올해 안으로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제 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비과세 대상주택은 △수도권이라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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