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29 18:412004년 10월 29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호텔 여관 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음란 도박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