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유승용차 특소세 50% 감면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32분


내년부터 도입될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은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평균 3% 내릴 전망이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특소세가 폐지된 프로젝션 및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재고품에 대해서는 16일부터 15일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특소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11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방안을 논의하면서 환경친화형 경유승용차의 특소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0cc 이하일 경우 자동차 가격의 5%, 2000cc 초과는 10%인 특소세가 내년부터 각각 2.5%, 5%로 줄며 특소세 감면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가격은 평균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4형:

경유승용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유로3 유로4 등 2종류로 나뉘어 판매되며 유로4는 유로3에 비해 엔진 구조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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