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하한선 없앤다…공정위 43개 규제개선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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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각종 수수료와 마을버스, 항공 요금 등이 업체별로 차별화된다.

또 법무사의 보수가 자율화되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광고 등이 확대, 허용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비스분야의 43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별로 거래 수수료를 고객 예탁금과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하한선을 없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가제 중심의 국제선 항공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돼 항공사별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심야 우등고속버스나 마을버스 요금 등 일부 시간대나 업종에 한해 버스 요금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또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보수 기준도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법무사 보수가 자율화될 경우 부동산 등기 수수료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약사와 안경사 등도 법인 형태로 약국이나 안경점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약국 및 안경점 법인 설립은 당장 허용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토될 예정이다.

병원 등 의료 광고의 범위와 제한이 풀리고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감정평가 수수료 고시제도와 담배판매가격 신고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 주요 경쟁제한적 규제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대상 규제개선 내용
증권사 부당한 수수료 차별금지폐지
법인약국 설립 금지개선(약사로만 구성된 약무법인 허용은 현재 검토 중. 일반인 참여 법인의 약국 개설 허용문제는 장기적 검토)
법인안경업소 개설금지개선(법인약국 허용 문제와 동일하게 안경사법인 허용)
파견근로 허용 업종 제한개선(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 금지업종 예외적 금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의 교과용 도서 사용개선(초등학교의 국정교과서 수를 축소하는 등 교육부에서 내년초까지 개선안 마련)
의료광고의 범위 제한개선(의료광고범위, 매체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광고를 제한)
변호사 광고제한개선(대한변호사협회에서 광고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칙 개정 검토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개선(수수료 하한선 폐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자체 개입 근거를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개선(소비자부담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시간대, 업종에 대해 요금 자율화 확대)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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