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템플턴 공시 의무 위반… 금감원,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4년 10월 8일 18시 21분


미국계 기관투자가인 프랭클린템플턴이 금융감독원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자회사를 통해 국민은행 지분 5.94%를 취득한 프랭클린템플턴은 올해 5월 이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9월 공시해 은행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

은행 지분을 4% 이상 취득한 투자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국내 상장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역시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은행법상의 주식 보유현황 보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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