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판매구역 담합 ‘철퇴’… 공정委, 제조協 등에 과징금

  • 입력 2004년 9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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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곳에서만 막걸리(탁주)를 구입 판매하도록 제한해온 서울지역 탁주도매협회와 서울탁주제조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탁주를 구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비(非) 회원사 업체에 탁주 공급을 제한한 서울탁주도매협회와 서울탁주제조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2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협회들은 시군 단위로 탁주 공급을 제한한 주세법 조항이 2001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탁주 구입 제조장과 판매 구역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탁주도매협회는 서울지역 359개 탁주도매상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서울지역 6개 탁주제조장이 가입한 단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관행대로 탁주 공급을 담합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탁주 선택 폭을 감소시키고 가격경쟁을 봉쇄하는 행위”라며 “지방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탁주제조협회 관계자는 “주세법이 바뀐 뒤 구입처와 판매처를 제한하는 것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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