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투자자가 세금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은 사업용 재산을 2년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해외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고 남은 세금을 다음해로 이월시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외납부 세금은 완전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공장용지 등 사업용 재산을 2년 안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재산 구입 때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등의 창업비용 부담을 낮추는 대신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천 징수하지 않고 1년 이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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