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두 대의 차를 갖고 있었다. 한 대는 무사고 2년, 다른 한 대는 무사고 3년이어서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율도 달랐다. 2000년 두 대 가운데 더 유리한 할인율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도록 법령이 바뀌었지만 보험회사의 전산 실수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B씨는 2000년과 2001년에 할인됐어야 할 보험료 10만130원을 최근 돌려받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시스템 오류나 보험회사의 실수 등으로 더 냈다가 지난해 돌려받은 과납 보험료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납 보험료 규모는 106억2300만원, 건수로는 7만5900건이었다.
보험회사별로는 △동부화재 22억9700만원 △LG화재 19억2100만원 △현대해상 13억2800만원 △삼성화재 9억4800만원 △동양화재 8억8200만원 등이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할인·할증률을 잘못 계산하거나 군대·해외에서의 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낼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오류를 발견해 해당 보험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차액만큼 되돌려받게 된다.
과납 보험료 조회를 대행해 주는 사이트인 ‘인슈캅’(www.insucop.com)은 “올 6월에 할인·할증률이 잘못 계산된 것을 발견해 2개 보험회사에서 226만3630원을 되돌려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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