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수입 콩 사용안했다”…두부관련 경고조치 취소소송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37분


코멘트
풀무원은 자사의 1999년 두부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표시’라며 6월 경고조치를 내린 데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경고조치 취소소송을 냈다.

풀무원은 “공정위는 당시 두부제품 포장에 표기한 ‘국산 콩 100% 사용’ 문구가 허위라고 했지만 우리는 농협을 통해 구매한 국산 콩만을 사용했다”고 6일 밝혔다.

풀무원은 소장에서 “국산 콩 두부로 ‘풀무원 두부’를 먼저 생산한 뒤 수입 콩으로 풀무원의 또 다른 브랜드인 ‘찬마루 두부’를 생산하고 철저히 세척했으므로 생산과정에서 수입 콩이 섞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민혜영 표시관리과 사무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실험 결과 당시 두부에서 수입 콩에서나 볼 수 있는 유전자변형(GM) 성분이 나왔기에 생산과정에서 수입 콩이 섞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며 “공정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보원은 지난해 8월 “99년 유통되던 풀무원 두부에서 GM 성분이 검출됐지만 ‘국산 콩 100% 사용’이라고 표시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풀무원 김경남 전무는 “공정위의 경고조치는 비록 경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바른 먹을거리 만들기를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는 풀무원의 이미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보원의 실험실 안에서 이뤄진 검사결과만으로 경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