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화’ 갈등

  • 입력 2004년 7월 12일 00시 00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재건축조합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과 주거환경연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재건련 사무실에서 12일 ‘재건축사업 포기선언 및 조합설립 인가증 반납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재건련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주택을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섞어 짓게 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조합설립 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련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다른 개발사업은 내버려두고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수도권 신규 주택 물량의 40%를 공급해온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과밀억제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의 25%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만큼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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