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현대캐피탈 법률 위반”

  • 입력 2004년 7월 2일 18시 44분


코멘트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위는 현행 법률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시정명령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산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대해 7월 말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2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주식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지만 우선주처럼 원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아니다”며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예금자나 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도입된 법률이다.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보유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 분리 명령에 따라 다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주식 14.0%와 11.6%씩을 넘겨받았으나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삼성카드는 올해 초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주식 25.6%를 보유하게 됐다.

현대캐피탈은 99년 3월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기아자동차 지분 인수에 참여해 10%를 취득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