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민 “다단계 판매 관련법규 몰라” 48%

  • 입력 2004년 6월 18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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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중 상당수는 아직도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법규와 규제조항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YMCA 등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단계 판매 피해 등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48.7%)와 ‘아니다’(15.0%) 등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관련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35.5%에 불과했다.

또 ‘판매원으로 가입했다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와 ‘판매회사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원은 판매원증이 꼭 필요하다’ 등의 다단계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56.7∼65.7%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전체의 85%가 ‘다단계 물건 구매 권유를 1회 이상 받았다’고 밝혔으며 73%는 ‘다단계 교육 및 회원 가입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다단계 판매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대구YMCA 시민중계실 최남돌 간사(29·여)는 “다단계 판매는 주로 가족과 친척, 친구 등을 통해 이뤄지는 데다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인간관계가 깨지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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