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지명수배… 수사무마명목 5000만원 수수

  • 입력 2004년 6월 1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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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18일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수사 무마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72)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상장업체인 S사의 주가를 조작한 오모씨 등으로부터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해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오던 이씨가 다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1억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 1억75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박모씨(47·여)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의 막내 동생인 이씨는 미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했으며 1980년대 중반 귀국해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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