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도 '불량' 가린다”… 불량만두 납품여부 조사

  • 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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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식중독 등 급식 사고를 내거나 식(食)재료 납품업체가 불량 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단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위생 안전관리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불량만두 파동’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에서 불량 식재료를 추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량 식재료 처벌 강화=교육부는 학교급식 사고가 나면 원인을 추적해 위탁급식업체나 식재료 납품업체에 책임이 있을 경우 업체명과 법규 위반 사실 등 관련 정보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불량 식재료를 학교에 납품한 업체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업체는 급식 및 납품 계약이 힘들어져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소홀히 하는 학교급식 관련 업체를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위탁급식 업체나 식재료 납품업체가 위생 안전관리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급식 안전 강화=교육부는 학교급식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ACCP는 식품원료가 가공 및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해로운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예방적 시스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7년까지 7000억원을 들여 학교급식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며 “예산 등을 고려해 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안전 보장하라”=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불량만두가 학교에도 공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부는 학교급식에 불량만두를 납품한 업체와 이를 식재료로 사용한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부모회는 “식자재의 원산지, 생산자, 안전점검 결과를 학교현장에서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불량만두 등 불량 식재료를 학교에 제공한 업체가 있는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242개교(전체 초중고교의 97.7%)에서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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