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청약저축-부금에 우선권 줄듯

  • 입력 2004년 6월 1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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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따라 청약저축 등 서민용 청약통장의 인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 가운데 △제도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10%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5%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는 100여곳의 재건축 단지에서 18평형 기준으로 최대 4만∼5만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단계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2만∼3만가구의 80%가량이 강남지역에서 공급돼 서민들도 이 지역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단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청약 자격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언제 결론이 나올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 요건이 준용될 경우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평형별 청약 우선권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60m²(18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25.7평) 이하는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을 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바깥의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약 자격 제한이 없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말 118만여명에서 올 5월 말 132만여명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2만여명에서 250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273만명에서 266만명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 범위가 가장 큰 청약저축이 인기를 끌고, 분양아파트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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