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불량만두에 “당국-업체 상대 집단 소송”

  • 입력 2004년 6월 11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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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불량 만두’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은 11일 “쓰레기 만두 사건에 연루된 사업자와 보건당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문제가 된 만두를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사례를 모은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민사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비자 1인당 1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검토해 제소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8일 고발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YMCA 관계자는 “현행법상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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