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당국-업체 상대 집단 소송"

  • 입력 2004년 6월 12일 0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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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불량 만두’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은 11일 “쓰레기 만두 사건에 관련된 사업자와 보건당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이달 말까지 문제의 만두를 산 소비자들로부터 사례를 모으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시모의 배장환 연구원은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PL)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정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손해배상액수는 일단 상징적인 의미에서 1만원으로 잡았으나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8일 고발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불량 만두 제조업체들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희경 YMCA 간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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