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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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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설명회를 갖고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SK텔레콤의 인가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번 처벌이 기존 처벌과 중복돼 이중처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행정처벌의 경우 이중처벌의 문제가 없다는 정책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각각 110억원과 217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은 합병 인가조건 위반이라는 정책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진 장관은 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규제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는 정책심의위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KTF와 LG텔레콤 등 휴대전화 후발업체 지원정책도 적극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 중 전파사용료 차등화제도를 시행하고 통신업체끼리 주고받는 접속료 체계를 후발업체에 유리하도록 정비해 시행하겠다는 것.
진 장관은 “앞으로 클린마케팅으로 늘어날 전망인 휴대전화 업체들의 수익금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7일로 예정된 통신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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