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개위는 ‘5%룰’과 관련해 “합작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기가 곤란한 지주회사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사의 주식가액을 모두 합쳐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넘지 않으면 비계열사 주식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5%룰과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범위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조항 중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강화 △비상장 비등록 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등 3가지는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규개위 본회의에 이승철(李承哲) 상무를 보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공정위가 2005년부터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개정안을 수정해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축소하기로 하는 등 재계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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