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휴양업 창업때도 법인세 50% 감면

  • 입력 2004년 5월 2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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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놀이시설업, 휴양업, 무역전시산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6월 국회가 열리면 제출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애버랜드와 같은 놀이시설업, 민속촌과 같은 휴양업, 무역전시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면 순익(또는 소득) 발생 후 4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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