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연체자도 만기연장

  • 입력 2004년 5월 27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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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기 위해 예비신용불량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원리금 연체가 3개월 미만인 예비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이자를 줄여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예비 신용불량 고객 가운데 이자를 낼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골라 원금 상환을 1년 늦춰주고 있다.

한승철(韓昇澈) 우리은행 과장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고객을 도우려고 지난해 9월부터 예비신용불량자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최근 수혜자가 하루 400여명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와 다른 금융회사에 진 빚 때문에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신용불량자 지원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국민은행은 대상자를 선별해 원리금을 8년 동안 조금씩 나눠 갚도록 하고 채무조정 초기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 뒤 차차 금리를 내려 최종 3년 동안은 연 6%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홍익(孫弘翼) 국민은행 리테일상품팀 차장은 “고객에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은행도 그만큼 부실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3개월 미만 연체 고객에 대해 대출 만기 때까지 연체 이자를 유예하고 약정이자만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林炳喆) 박사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금융권의 자발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채무조정 방식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홍보팀장은 “더 좋은 대출 상환 조건을 받기 위해 고의로 1, 2개월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지적을 고려해 은행들은 대상자를 까다롭게 고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원금의 일부(3∼10%)를 갚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고객들만 채무조정을 해 줄 방침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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