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500억미만 부채 상환유예

  • 입력 2004년 5월 26일 00시 21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기업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채무를 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공동 워크아웃이란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아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위해 채권기관들이 부채 상환을 유예하거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워크아웃 담당 임원들은 최근 공동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채무를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채무 재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시중은행은 이를 위해 이날 8개 은행 실무자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었으며 다음달 4일까지 6차례의 실무 작업을 거쳐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채권은행협약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1년 채권은행협약을 마련했으나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채권은행 협약을 보다 현실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무금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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