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한달…거래는 ‘스톱’

  • 입력 2004년 5월 2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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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후 해당지역의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거래량은 신고제 도입 전의 5%에도 미치지 못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나치게 인위적인 변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부동산포털 유니에셋이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한달 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송파구 1.36% 강동구 0.71%, 강남구 0.62%, 성남시 분당구 0.02%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송파구 1.63%, 강남구 1.76%, 강동구 1.52%의 하락률을 각각 기록, 시세 하락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의 자체 시세 조사에서는 강남구 0.3%, 송파구 1.1%, 강동구는 0.6% 각각 하락하고 성남시 분당구는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 건수는 강남구 26건, 송파구 28건, 강동구 22건 등 총 100건에도 못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지역 지정 이전 한달 간 지역별 주택거래 검인건수가 500건 가량임을 감안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수치. 특히 분당구의 경우 전체 10만여가구 중 거래된 주택이 19가구에 불과해 가격상승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 김희(金熙) 회장은 "신고제 지역은 물론 서울,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수개월동안 계약서 한 장을 쓰지 못했다는 업소가 태반"이라며 "일련의 극단적 부동산 정책이 내수불황과 경기악화를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주택거래량 감소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지, 또 이후 수요심리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지가 신고제 연착륙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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