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한달간 4892건 신청

  • 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제도를 실시한 이후 한 달여 동안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 4892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844건을 처리했으며 그 가운데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경우가 540건(29.3%)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된 962건(52.2%)은 기각됐으며 나머지 342건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를 넘어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

경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의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매달 한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던 지방청별 심의위원회를 매달 두 차례 이상 열도록 하고 담당 인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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