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서초구청장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재산세율을 정부의 인상안보다 10% 낮추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14일 서초구의회에 제출했다. 서초구의회는 18∼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초구 황규태 세무1과장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만 재산세율을 20%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재산세율의 감면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10% 감면하면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동주택(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은 평균 59%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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