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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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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그룹의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공정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경영권 방어에 비상 걸린 재계=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사업구조를 뒤흔들 만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계열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축소키로 한 것은 보험사 등 금융계열사들이 고객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대기업 총수 일가족, 임원,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과 합쳐 30%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공정위는 1단계로 이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16.47%이고 이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8.1%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낮춰지면 금융계열사들은 15%가 넘는 1.47%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갈수록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호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은 높아질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회사 주식을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요건을 강화한 것도 재계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자회사 이외 회사의 주식을 5% 넘게 소유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는 초과분을 법 시행일(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예상) 이후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20개 일반지주회사들이 5%가 넘는 지분을 소유한 비(非)계열사 수는 총 30개사에 이른다. 일반지주회사들은 이 지분을 투자 목적이든, 전략적 제휴 차원이든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또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부분은 모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단일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이 10%를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이 적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회사들은 출자총액제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분을 팔아야 한다.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논란=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표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부처협의를 벌여야 한다.
재경부는 특히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협의 과정에서 축소 폭이나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15%로 줄이고 당장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재경부는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아서는 곤란하다”며 축소 폭도 줄이고 유예기간도 길게 줘 시행시기를 가급적 늦추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최종안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분야 | 내용 |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 모두 예외를 인정해주던 것을 단일 외국인대주주의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로 제한-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졸업 기준 마련-분사, 현물출자, 영업양도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예외 인정 |
| 금융계열사 의결권 허용 범위 축소 |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를 30%에서 15%로 축소 |
| 지주회사제도 보완 |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 회사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하는 행위 금지 |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부활 | 2월에 시한이 끝난 계좌추적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 |
|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비상장 비등록 회사에 대해 주주변동사항 등 경영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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