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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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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수도권의 골프장 몇 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과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골프장은 회원에게 약정한 이용횟수를 보장하지 않거나 특정 회원 또는 비(非)회원에게 이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02년에도 골프장 등 회원제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회원 및 특정 회원에게 예약 특혜를 주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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