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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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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시세 조종사건 관련 혐의가 있는 투자자 11명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대표 1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남모씨 등 3명은 D사가 감자 후 발행한 제3자 배정 신주 90% 이상을 장외에서 미리 확보한 뒤 지난해 2, 3월 46개 계좌를 통해 모두 890차례에 걸쳐 시세 조종을 위한 주문을 냈다. 또 ‘주가가 오른다’는 소문을 퍼뜨려 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들은 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에서 담보 제공, 원리금 보장 등의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여러 명의 매매책을 통해 주문 장소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양모씨와 김모씨 등도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활용한 사례. 이들은 2002년 12월 T사가 감자 후 발행한 제3자 배정 신주를 구조조정회사인 G사로부터 매입, 이듬해 3월까지 통정매매(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짜고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을 통해 가격을 조작했다. G사 대표인 김모씨 등 임원 3명은 부당이득 일부를 나눠 가질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모씨는 31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 매수 주문 등 모두 3105차례에 걸친 시세조정 주문을 통해 E사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 부도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6일 전에 자사주를 내다 팔아 46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I사 대표 전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씨로부터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는 정보를 듣고 전씨와 같은 때 I사 주식을 매도한 C기관투자가 및 관련 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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