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담배팔면 2개월간 영업정지

  • 입력 2004년 4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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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최소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 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있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각 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키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담배 소매점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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