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전임자 수 줄여야”

  • 입력 2004년 4월 20일 17시 49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와 조세, 금융외환, 행정 절차 등 4개 부문 46개 과제를 개선해 달라고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내놓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노사관계라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를 현재 조합원 179명당 1명에서 경쟁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 수는 유럽의 경우 조합원 1500명당 1명, 미국은 1000명당 1명, 일본은 600명당 1명이다.

전경련은 또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7%)이 경쟁국(싱가포르 22%, 대만 25%)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최고세율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5%포인트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외국기업이 공장 설립을 신청하면 법적 문제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을 우려해 직권으로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를 요청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주요 건의내용
과제내용
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파업 및 연대·동정파업 금지산별교섭을 목적으로 한 파업 및 연대·동정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규정
파업기간 중의 임금보전관행 근절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 기간 중의 임금보전 관행 근절
법정 퇴직금제도 폐지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2006년 말까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축소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에서 ‘경영 상의 필요’로 완화
법인세율 인하경쟁국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5년 이내 5%포인트 인하)
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수도권 내 첨단업종에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시행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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