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티파크 세무조사 자료분석 착수

  • 입력 2004년 4월 11일 17시 49분


국세청이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당첨자와 전매 취득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착수했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11일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시작된 7일부터 용산구청의 검인계약서 등 명의변경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라며 “6월 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들어오면 7월 초부터 양도세 조사를 위한 정밀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달 중 이뤄진 전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김 과장은 또 “7일 명의변경 18건을 포함해 주말까지 모두 23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수집되는 검인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기별로 웃돈(프리미엄)을 조사한 뒤 7월 이후 양도세 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8월 1차 중도금 납부 상황을 점검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을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가리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 가운데 20대인 29명은 대부분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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