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불 임금에 年5∼20% 이자부과

  • 입력 2004년 4월 2일 18시 37분


정부는 2일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막고 체불 임금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 임금에 연 5∼20% 정도의 이자를 부가하는 ‘지연이자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민사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해 사업주의 체불 임금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감염 의심자의 혈액이 유통되는 등 혈액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일정한 안전 기준을 갖춘 기관만 혈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혈액원 허가제’를 도입하고 모든 헌혈장에서 감염위험자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노트북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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