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 폐지 바람직”…경제5단체 규제43건 완화요구

  • 입력 2004년 4월 1일 18시 09분


경제계가 또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기 폐지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일 공장입지와 무역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43건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최근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제도를 일부 완화했지만 정부가 출자가능 분야를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기 폐지를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동일한 출자행위를 놓고 외국 자본은 우대하면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면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투자 자본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출자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 부조화”라고 주장했다.

무역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수입철강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철강 원부재료는 수입관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국내 철강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철강 원부재료에 대한 무관세화를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또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주오염원인 교통과 수송 분야보다는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낮은 제조업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의 대체근로를 선진국처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경제5단체는 “공장설립 최소 허가면적제, 건폐율 규제, 공장증설 면적 제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증설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의 규제완화 건의 내용
분야주요 내용
공장
입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 허가 면적제 폐지
-공장 증설 면적 규제 완화
대기업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조기 폐지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완화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허용
-대도시 지역 내 지방세 등 중과세 폐지
무역-철강 원·부재료 무관세화
-관세자유지역 내 가공범위 제한 완화
노동-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철폐
-외국인 연수취업자 국민연금 제외
환경-수도권 대기환경 규제 재검토
-산업폐기물 해양배출 기준 개정
안전-안전검사 기준 통합과 중복검사 배제
-공정안전관리제도 사업장 자체검사 주기 자율화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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