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모기지론 금리를 당초 예상했던 6.8%보다 0.1%포인트 낮춘 6.7%로 확정했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대출액 선납제 등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가 최저 5.5%까지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기존 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거나 근저당 설정비(대출금액의 0.5% 상당)를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 금리가 0.1%포인트 할인된다.
또 대출을 받으면서 총 대출액의 0.5%를 선납하면 추가로 0.1% 포인트가 떨어진다.
여기에 장기 대출이자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대출금리가 1% 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1억원을 2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75만7394원이지만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면 69만9232원으로 떨어지고, 근저당 설정비 본인부담과 대출액 선납제 등을 모두 활용하면 최저 금리인 5.5%를 적용받아 68만7887원이 된다.
한편 모기지론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농협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9개 기관 총 6700여개 점포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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