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신탁 손실 손비처리 국민銀외엔 법인세 안물려

  • 입력 2004년 3월 15일 19시 13분


코멘트
외환위기 이후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뒤 손비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은행 외의 다른 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징 여부를 묻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재경부는 ‘기관경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나머지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원이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1998년 11월 9일 이전에 부당행위를 했거나 이후에 했더라도 해당 금액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최근 실적배당신탁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통보한 추징세액 994억원도 은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82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되지 않을 전망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