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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7일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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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세무사회 회원 6000여명이 참가하며 세무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세무상담실을 설치해 연중 무료로 세무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02-587-3572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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