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는 기부는 무효”

  • 입력 2004년 2월 8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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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신동아학원에 낸 기부금을 대한생명보험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창보· 金昶寶 부장판사)는 대한생명보험이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신동아학원은 원고에 최 전회장의 기부금 231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주대 전주공업대 영생고 은고을여고를 운영하는 신동아학원은 기부금 원금에 이자 149억8000만원을 합쳐 모두 380억8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최 전 회장은 1984년 영생학원을 인수해 신동아학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92년 11월 5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이사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63차례에 걸쳐 모두 231억원을 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했다면 기부 효력은 무료"라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지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아학원과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부는 국가를 대신해 인재를 육성하고 학원 정상화하기 위한 공익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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